"중징계 취소하라"…종합특검서 무혐의 받은 군 장성들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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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6 00:51"중징계 취소하라"…종합특검서 무혐의 받은 군 장성들 행정소송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국방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으나 최종 불기소 처분된 군 장성들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전역 군인들도 2차 종합특별검사팀 처분 결과에 따라 법적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가 심리 중으로, 오는 12월 3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국방부는 그가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 지난 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의혹으로 지난 2월 파면 처분을 받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도 4월 2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다음 달 오후 3시30분 첫 변론기일을 연다.이들은 계엄 가담 의혹 등으로 지난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선상에 올랐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도 이들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얽힌 '단편 명령'을 기안한 라인으로 의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이 전 본부장, 강 전 총장,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 등 3명은 종합특검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됐다.종합특검팀은 이들이 국회 상공에 헬기가 뜨자 병력 철수를 건의하고 절차가 위법하다는 점을 거듭 보고한 데 주목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함께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수사 과정 내내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다.최근 종합특검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주성운 전 지상작전사령관도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1군단장을 맡은 주 전 사령관은 구삼회 당시 2기갑여단장의 계엄 가담을 미리 인지했거나 용인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직무배제 조치한 뒤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계엄 버스 탑승 의혹으로 전역한 일부 군 장성 등도 종합특검팀 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불명예 전역 군인들은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를 벗어도 자비를 들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군 검사 출신인 김태룡 법률사무소 태룡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소가를 5000만원으로 하기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은 440만원이 한도"라며 "이를 초과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전역 군인들이 자비 부담을 해야 한다"고 했다.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군인들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항고심의위원회는 이후 항고 인용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 전 본부장과 강 전 총장은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국방부 장관의 직권취소도 징계 처분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