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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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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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7/10 10:02
    일제 강제동원 유족, '한일협정 자금 반환' 소송 최종 패소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한일 양국은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 및 그 부속협정인 청구권협정' 등을 체결해 양국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 문제 해결, 경제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10년간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달러를 제공받게 됐다.이와 관련해 김씨는 2014년 11월 "한일청구권협정상 무상 원조금 3억 달러를 반환하고 일제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피해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국가가 일본과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만으로 김씨 등이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 등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구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해 자금을 사용한 것은 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 재판부 역시 일본의 책임 회피로 김씨 등이 큰 고통을 겪는 건 사실이나, 이들이 요구하는 지급 조치는 사법절차를 통해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9 19:30
    ‘김건희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통일교에서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는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1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