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신평, 판사 명예훼손 유죄에 반발…"결론 정해놓고 재판"
기사 1건
매체 성향 분포
1
100%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8/14 05:37'尹 멘토' 신평, 판사 명예훼손 유죄에 반발…"결론 정해놓고 재판"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현직 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신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5년 1월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A 부장판사가 탄핵찬성 집회에 찬성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비판의 글을 올렸다가 기소돼 지난 12일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신 변호사는 당시 게시글을 올린 뒤 댓글을 통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인물이 A 판사가 아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확인한 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를 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사과했다"며 두 차례의 사과가 게시 당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신 변호사는 "두 번의 사과 내용이 고발장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 및 증거자료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1심 재판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신이 글을 작성할 당시 A 판사의 집회 참석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시 직후 동명이인 가능성을 지적받고 곧바로 두 차례 사과한 것은 당시 자신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고발인, 경찰,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이 사실을 숨겼다"며 "법원마저 그렇게 한 것은 이미 내려진 결론을 관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안사건을 거론하며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이와 상충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내린 재판을 과연 우리가 민주사회의 재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심, 3심을 거쳐 힘겨운 주장을 해나가야 한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췄다. ◎공감언론 뉴시스 munchunn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