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적 기소가 곧바로 공소권 남용은 아냐…‘미필적 의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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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8/2 23:40대법 “정치적 기소가 곧바로 공소권 남용은 아냐…‘미필적 의도’ 필요”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기각 판결 요건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검사의 의도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 자료를 제출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에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대법원은 자료에서 “공소제기의 경위, 검사의 의도,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및 기소재량 일탈 정도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례를 소개하며 “차별적 기소, 선별적 기소, 늦은 기소, 정치적 고려 기소, 분리 기소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