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자력안전, 원칙대로 심사…계속운전·SMR 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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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4 06:59원안위원장 "계속운전 원전 신규수준 심사…SMR 체계 구축"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성을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심사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인허가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정적인 전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한빛 1·2호기와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의 안전성을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혁신형 SMR(i-SMR)의 2028년 건설허가 신청에 대비해 건설·운영·해체 전 주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다양한 목적과 설계로 개발되는 SMR 특성에 맞는 기술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인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저장조 포화에 대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운전 중인 새울 3호기는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 뒤 상업운전을 승인할 계획"이라며 "경북 영덕 신규 원전 후보부지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 등을 사전에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원안위는 원전 안전성 심사 과정과 결과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방사선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서 방사선 이용이 확대되는 만큼 방사선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의료 분야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업무를 변경할 경우 재혈액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검사 항목을 통일하는 등 중복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원자력 이용시설 사건 은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은 사건 보고 의무자를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건을 은폐하지 않는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보고 대상인 사건을 제때 보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와 종업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상반기 i-SMR 표준설계심사에 착수하고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한빛·고리·새울·월성 등 4개 원전 지역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하고 전북 부안에 광역 방사능방재센터를 구축하는 등 원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7:04K-원자력안전, 원칙대로 심사…계속운전·SMR 등 속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계속운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등 늘어나는 원자력 규제 수요에 대응해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계속운전 심사를 효율화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검사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가 에너지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안전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원안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심사를 비롯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인허가 체계 구축, 국내 첫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성 검증, 원전 상시검사 체계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원안위는 한빛 1·2호기와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 신청 원전에 대해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심사할 계획이다.장기 운전한 원전인 만큼 주요 설비를 추가·개선해 안전여유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재가동 전에는 강화된 사고관리계획이 현장에 안착했는지도 확인한다.이를 위해 규제기관과 관계부처, 사업자가 참여하는 '규제현안점검단'을 운영하고 전문위원회 검토를 병행해 심사 절차를 효율화한다. 일정은 고리 3·4호기를 올해 하반기, 한빛 1·2호기를 내년 상반기 원안위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 에너지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타협 없이 과학적 사실과 기술적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엄정하게 심사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도 면밀히 심사한다.지난 4월 한빛원전이 인허가를 신청했고 고리·한울 원전은 오는 12월 신청이 예정돼 있다. 원안위는 월성 원전 중수로 건식저장시설 심사 경험을 활용하면서도 경수로 특성을 반영한 설계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최근 확정된 경북 영덕 신규 원전 후보부지에 대해서도 관련 기술기준을 사전 점검해 향후 인허가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로 했다.SMR 규제체계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지난 2월 표준설계인가가 신청된 혁신형 SMR(i-SMR)에 전담 심사조직과 전용 심사지침을 적용하고, 2027년까지 SMR 기술기준안을 마련한 뒤 2030년까지 법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원전 검사 방식도 사고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2027년부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연중 수행하는 상시검사 체계로 전환해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찾아낼 방침이다.브리핑에서는 심사 절차 효율화가 안전성 심사 축소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이에 최 위원장은 "효율화는 절대 볼 것을 생략하거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검토한 공통 사항 등을 효율화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7:06방사선 안전으로 K-산업 뒷받침…원안위, 안전관리 강화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이용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정책으로 방사선 사건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의식 강화와 시스템 구축을 병행한다는 의도다. 원안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먼저 세계 최고의 K-산업을 위해선 방사선 안전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현재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관은 2021년 9547개소에서 2025년 1만465개로 늘었고 종사자는 4만9542명에서 5만2229명으로 증가했다. 원안위는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방사선 사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안전의식 강화와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원안위는 방사선 이용 신고기관에 산업현장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안전문화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을 대상으로 방사선기기 사용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독려하기로 했다. 올해는 6대 이상 방사선기기 사용기관 110곳에 대해 특벌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기준 89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원안위는 보고했다. 아울러 방사선기기에 QR코드를 부착해 안전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원안위는 현재 QR코드를 활용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내년에 시범 운영을 통해 사고예방 시스템을 현장에 도입키로 했다. 규제 기관이 발견하기 어려운 중복·낡은 규제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규제 개선 사례로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조사시 열형광선량계(TLD)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사업자 선택으로 다른 선량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또 부처별로 상이한 건강검진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일치시켜 의료분야 방사선 종사자 약 7000여명의 중복 검진 부담을 올해 7월부터 해소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방사선안전 분야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책 반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재활용고철취급 사업자 감시기 운영 현장점검 및 간담회(9월), 방사선안전관리자 하반기 전국 포럼(11월), 항공운송사업자 간담회(12월) 등이 예정됐다. 국가 정상화 과제로는 원자력·방사선 사고 발생시 보고를 은폐한 사건에 대해 처벌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지난 2024년 5월 월성 4호기에서 전력설비 점검 중 원전에 전원을 공급하는 안전모선의 전압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저전압 현상이 발생했는데 발전소 운영진이 15일 가까이 은폐한 사건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현행 법령은 보고 의무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건을 은폐한 종업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실제 월성 4호기 저전압 상실 은폐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던 '고리 1호기 은폐 사건'의 판례가 인용돼 종업원들에 대한 불기소가 결정된 바 있다. 원안위는 향후 원안위 고시 규정에 명시된 보고대상사건은 은폐하는 경우 원전 사업자 뿐 만 아니라 행위자인 종업원도 반드시 처벌되도록 법률 조항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의무자 구체화 또는 사건 은폐죄 조항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원자력안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임시우 안전정책국장은 "지난해 5월 월성 4호기에서 보고 대상 사건이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행 법률상 처벌이 어려워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조정아 원안위 사무처장도 "현재도 양벌규정은 있지만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처벌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