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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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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지일보보수7/15 07:12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제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원내부대표단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15 [공동취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현행대로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충권·김기웅 원내부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제출했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 전원이 참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관 공무원이 연루된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으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사건을 검찰로 넘기도록 규정했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역시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는 이유로 두 기관의 시행 시점을 2027년 10월2일로 조정했다. 아울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외부에서 검사에게 부당한 공소 취소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소취소 권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