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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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출마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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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신문진보8/21 15:1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출마 못 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20년간 선출직 공직자(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 단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벌금형·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현직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이 끝나면 곧바로 출마할 수 있다.이에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의 임용 결격 기준에 맞춰 벌금·집행유예형은 확정일부터, 치료감호 및 금고 이상 실형은 형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