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확증편향

이병태 경고부터 입틀막법까지… 이재명 정부서 커지는 ‘표현의 자유’ 논란

기사 1

매체 성향 분포

보수 1
보수 100%
보수

1

100%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천지일보보수7/4 15:50
    이병태 경고부터 입틀막법까지… 이재명 정부서 커지는 ‘표현의 자유’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9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의 공개 경고와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이른바 ‘입틀막법’, 대통령의 강경 발언 등이 맞물리면서 권력 비판과 다른 의견 표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표현의 자유 논란은 이날 벌어진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공개 경고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경기 중 사용한 응원 구호가 5.18 폄훼 논란으로 번져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청와대는 공개적으로 경고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부 기조와 다른 발언에 대해 곧바로 공개 경고가 나온 셈이어서 공직사회 내부의 자기검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며 “발언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5.12.24 (출처: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는 입법 영역에서도 커지고 있다. 오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사실상 입틀막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면 국가 검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법적 책임을 우려한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가 논란이 될 만한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이른바 ‘자체 검열’에 나설 경우 정작 위축되는 것은 허위정보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미국계 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통상 쟁점으로도 번지기도 했다. 같은 시기 시행에 들어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법은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불법 촬영물의 재유포를 기술적으로 선제 차단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2021년 메신저와 동영상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조치가 이달부터 이미지 파일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용자가 커뮤니티 등에 이미지를 올리면 AI가 게시 전에 불법촬영물 여부를 먼저 판별하는 사전 필터링 방식이어서다. 국내 커뮤니티 이용자와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사실상 게시물에 대한 사전검열이자 통신 내용에 대한 상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오탐지로 정상적인 게시물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과 함께 X·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 있어 국내 사업자만 역차별받는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의 언론관도 표현의 자유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지난 3월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을 다뤘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향해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을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도 별도로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SBS 노조가 언론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당시 여권에서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야권과 언론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와 보도를 직접 겨냥해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언론 현장 전반에 위축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