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오늘 선고…특검,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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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12 21:54‘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오늘 선고…특검, 징역 4년 구형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선고 기일은 지난달 23일로 잡혔으나 재판부는 두 차례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결문 작성 및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명씨에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 천지일보보수7/13 11:17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1심 유죄… “파장 어디까지 갈까”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하면서 같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명씨로부터 모두 58차례,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암묵적인 의사 교환을 통해 제공이 이뤄졌다면 그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사이의 대화 내용과 여론조사 진행 경위 등을 종합해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무죄 판단과는 결론이 달랐다. 앞선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 자체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이 비용 제공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여사 사건은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1심 판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3300만원의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22일 예정돼 있다. 다만 두 사건은 법적 쟁점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수수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다면, 오 시장 사건은 제3자의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지시하거나 인식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비용 대납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반면 특검은 미공표 여론조사 제공과 비용 대납이 선거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