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 4건 · 3개 언론사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만큼 보상
3개 언론사가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 중도 2곳, 보수 1곳. 진보 성향 매체 7곳(한겨레신문·경향신문·미디어오늘 등 7곳)에서는 관련 보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도 3보수 1
보수 매체가 진보보다 25.0%p 많이 보도했습니다. 아래 세 열의 제목을 나란히 읽으면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세웠는지 보입니다.
보도 시차
최초 15:00 조선일보 · 진보 보도 없음 · 점 하나가 기사 하나, 가로축은 KST 0–24시
진보—보도 없음
중도15:00
보수15:00
0시6시12시18시24시
같은 사건, 세 갈래 제목
진보0건 · 0개사
보도 없음
중도3건 · 2개사
연합뉴스7/21 15:00공무원 일한만큼 보상한다…초과근무 인정 상한 폐지
뉴시스7/21 15:01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만큼 보상
뉴시스7/21 16:06공무원노조 "시간외수당 상한 폐지 환영…감액조정률도 없애야"
보수1건 · 1개사
조선일보7/21 15:00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상한제’ 폐지… 일한 만큼 무제한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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