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 4건 · 3개 언론사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안 복지위 통과…응급의료 기피사유 규정
3개 언론사가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 중도 2곳, 보수 1곳. 진보 성향 매체 6곳(한겨레신문·경향신문·미디어오늘 등)에서는 관련 보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보도는 연합뉴스(11:50), 보수 성향 매체는 2시간 뒤에 따라왔습니다.
중도 3보수 1
보수 매체가 진보보다 25.0%p 많이 보도했습니다. 아래 세 열의 제목을 나란히 읽으면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세웠는지 보입니다.
보도 시차
최초 11:50 연합뉴스 · 보수 +1시간 37분 · 진보 보도 없음 · 점 하나가 기사 하나, 가로축은 KST 0–24시
진보—보도 없음
중도11:50
보수13:27
0시6시12시18시24시
같은 사건, 세 갈래 제목
진보0건 · 0개사
보도 없음
중도3건 · 2개사
연합뉴스9/17 11:50'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안 복지위 통과…응급의료 기피사유 규정
연합뉴스9/17 11:59'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안 복지위 통과…응급의료 기피사유 규정(종합)
뉴시스9/17 13:3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보수1건 · 1개사
세계일보9/17 13:27'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안 복지위 통과…응급의료 기피사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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